인천 검단 공공택지 입찰에 계열사 동원 지적
1사 1필지 제한 없어…페이퍼 컴퍼니도 아냐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일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입찰 규정을 어기지도 않았음에도 불법을 저질렀다는 손가락질을 받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 인천 검단의 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벌떼입찰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의 공공택지 입찰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말 인천도시공사(iH)가 공고한 인천 검단 공동주택용지 AA24 블록 입찰에 참여한 68개 기업 중 호반, 중흥, SM그룹, 보성그룹 등 11개 회사가 2개 이상 계열사를 동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이 벌떼입찰 근절을 외친 국토교통부를 비웃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애초에 1사 1필지 제한이 없었다. 입찰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벌떼입찰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1사 1필지 제한이란 1필지에 모기업과 계열사를 합쳐 1개 사만 입찰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9월 국토부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방안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실시하는 300가구 이상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입찰이 대상이다. 

하지만 인천 검단 공동주택용지 AA24 블록은 애초에 1사 1필지 제한 대상이 아니다. 비규제지역이고 LH가 아닌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초 1사 1필지 제한을 고려하긴 했으나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관련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LH가 한다고 무조건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제한 없이 입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름이 거론된 건설사들이 벌떼입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한 것도 아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한 계열사들은 엄연히 공사 실적을 갖춘 회사"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했는데 단순히 계열사라고 해서 위법을 저지른 것처럼 비판 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시공능력을 갖춘 계열사의 입찰까지 가로막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다만 정부의 벌떼입찰 근절 의지를 거스르겠다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C건설사 관계자는 "공정한 입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니 따를 것"이라면서도 "택촉법 시행령이나 입찰 규정 등을 세밀하게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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