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 현장서 노동자 3명 사망
서울시, 부실시공으로 SGC이테크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으로 대응 예고
[미디어펜=성동규 기자]SGC이테크건설이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에 따라 오늘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영업정지 처분을 피했다. 근로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자료=전자공시시스템

SGC이테크건설은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에서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영업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6월 24일까지였다.

이로써 SGC이테크건설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본안 소송인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영업정지 집행 시기는 수년 동안 늦춰질 수 있다. 아직 서울시와 SGC이테크건설의 변론기일 등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통상 첫 소송제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할 경우 최소 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취소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SGC이테크건설은 최장 2027년 초까지는 신규 수주 활동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셈이다. 

기존에 수주했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는 데다 해외 신규 수주 활동의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태다. SGC이테크건설은 해외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어 사실상 영업정지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10월 SGC이테크건설의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4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이 추락,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내려졌다.

SGC이테크건설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다수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영업 활동에는 별다른 영향이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엄벌주의를 통해 현장의 사고를 줄이자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SGC이테크건설과 같은 기업들의 처벌 피하려는 꼼수 덕분인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상반기 기준)까지 수사당국이 기소한 사건은 총 2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SGC이테크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하고 검토해봤을 때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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