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정부가 조만간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국민연금 개혁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로 추진되는 만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0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다만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모수 개혁 방안 같은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 개혁안의 밑그림이 될 재정계산위원회의(재정계산위) 보고서가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재정계산위 등 전문가 위원회를 꾸려 개혁 논의를 진행해왔다. 재정계산위는 지난 19일 복지부에 개혁안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보험료율 인상·수급 개시연령 상향·기금 수익률 제고·소득대체율 상향 등 안을 조합한 24개 시나리오가 담겼다.

정부가 3~4개 시나리오로 좁힐지도 미지수이고, 결국 이번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결론을 내릴지 미정이다.

실제로 재정계산위는 최종보고서에서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에 방점을 두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제안 대신 ‘행간을 읽어달라’는 당부만 덧붙였다.

이뿐 아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국회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내비칠 만한 자극적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다. 어떤 입장을 내놓든 세대별로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인지라, 정치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연금개혁특위를 출범시켰으나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고, 최근에는 이달 말까지인 활동 기한을 총선 후인 내년 5월 말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면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에서 공론화와 입법 절차가 진행돼야 개혁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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