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내분으로 시공사는 공사비 한 푼도 못 받아
공사 멈추면 조합 손해 막심...빠른 사업 진행 필요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은평구는 물론 서울 강북에서도 대형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대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대조1구역)이 공사 중단이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제2의 둔촌주공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 대조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사진=서울시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에 지난해 10월 착공 때부터 공사비를 아직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착공 후 1년이 지났음에도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공사비 지급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조합 내분 때문이다. 대조1구역 조합은 지난 9월 조합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투표 결과 올해 2월에 해임되었던 A후보가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조합은 지난 3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승인 건 △부담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건 △조합 사업비 추경예산 및 수입예산 변경 승인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 건 등 4개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조합원 B씨가 신청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임에 따라 임시총회는 취소됐다. B씨는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과정에서도 하자가 있었다며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바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처럼 공사가 중단돼 조합원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시공사업단에 공사비 지급을 미뤘다. 이에 시공사업단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해당 단지의 공사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둔촌주공 조합은 준공 지연 및 비용 증가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대조1구역 조합 내부에서도 해당 사업장에서 둔촌주공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만이 공사비 등 사업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며 "조합으로서는 현재 내분을 잠재우고 시공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조1구역 재개발은 은평구 일대 11만200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총 28개 동 24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2017년 수주했으며 공사비는 약 5800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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