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특공 신설 등 출산가구 지원책 주목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임대보증 가입 기준 강화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청룡의 해’ 2024년이 훌쩍 다가온 가운데 내년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변화가 예고됐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를 비롯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규제 완화 정책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 내년 부동산 시장에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도입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주목할 만한 부동산 제도로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등이 있다.

먼저 1월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을 통해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으로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 여부는 관계없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주택가액 9억 원 이하)까지 빌려준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까지 빌려준다.

또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도입돼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 기재도 의무화된다. 내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허위로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변경·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부과 구간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뤄진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20%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 평균 금액이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4월에는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도입된다. 적용 가능 지역은 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 103만 가구다.

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혼인 여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시 인정 범위도 공시가격의 최대 190%에서 140%로 강화된다. 이에 따른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공시가격의 126% 이하다.

상반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이 허용된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 횟수가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로 늘어난다. 같은 날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시행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설치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실명제’가 도입되고 아파트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된다.

또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한다.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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