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
[미디어펜=서동영 기자]분양가상한제(분상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개정안에 따라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상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됐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다가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 속에 여야가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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