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포털 업체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행위에 대해 “포털을 통한 국민의 뉴스소비 비율이 워낙 높은 만큼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문법에 의거해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포털 업체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행위에 대해 “신문법에 의거해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네 번째 질의자인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9월 언론사들이 포털 뉴스 서비스의 불공정·편향성을 지적하는 기사를 998건이나 보도했는데 포털 메인 화면에선 이런 기사가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며 “포털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법적·제도적·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또한 “포털을 통한 국민의 뉴스소비 비율이 워낙 높은 만큼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황 총리는 포털이 법률상 언론사인지 검색회사인지 여부에 대해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인터넷뉴스서비스 규정이 있다”면서 “기사 배열이나 배포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언론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