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아모집 과열경쟁·쏠림현상 방지 법적 장치 마련
수정 2015-10-27 11:28:01
입력 2015-10-27 11:25:58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이 가지고 있는 원아모집 시기, 절차, 방법 등 결정권을 시·도교육청에도 부여해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교육청이 나서 원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추첨이 아닌 선착순 방식으로 유치원 원장이 원아모집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과열경쟁 등 원아모집 관련 폐해가 완화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선발 과정이 보다 공정해지고 유아의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