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소비자인 척 직원을 동원해 홍보글을 작성한 ㈜한헬스케어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 한헬스케어가 판매하는 주요 두상교정 의료기기./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한헬스케어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헬스케어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이며, 한헬스케어는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로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헬스케어는 자사 상품의 광고를 위해 2022년 2월 8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소속 직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가입을 지시하고 마치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은 “저희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어요”, “하니헬멧 업체가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등 일반 부모들이 온라인 카페에 작성한 질문 글에 자사의 제품을 추천·보증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했으며, 한헬스케어는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직원들이 작성한 거짓 후기를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으로 인식해 후기 내용처럼 이 사건 상품의 두상 교정 효과가 우수하며 판매량이 많고 다수의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유아용 두상 교정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마치 일반 부모들이 작성한 글인 것처럼 거짓으로 게시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아 자신의 아이에 관련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짓·기만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재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