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금지 원료 '센나엽' 사용 환 회수 조치
수정 2015-10-27 18:31:12
입력 2015-10-27 18:30:31
이승혜 기자 | soapaerr@daum.net
[미디어펜=이승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빙환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해 ‘육은자 웰빙환’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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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복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