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1%에서 최고 50%의 상호관세 공식화…중국은 104%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은 품목별 관세로 상호관세 제외
국가별 협상도 시작…한국 “상호관세·품목별 관세 낮춘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현지시간)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 정부는 9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 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비롯해 80여 개 국가에 대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최소 11%에서 최고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로이터)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는 25%의 관세가 붙게 된다. 미국 정부가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한 △캄보디아(49%) △베트남(46%) △태국(36%) △대만(32%) △일본(24%) △EU(20%) 등도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특히 중국은 관세가 104%까지 치솟게 됐다. 지난주 발표 당시에는 중국의 상호관세가 34%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보복 조치를 단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50%포인트 관세를 높이기로 했다. 이미 미국은 중국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최종 관세율은 104%까지 높아졌다.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던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는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반도체·의약품 등 추가로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물품도 빠졌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를 시행하면서 국가별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과 협상 의사를 밝힌 곳은 70개국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맹국과 우선해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미국은 관세는 물론 미군의 주둔 비용과 같은 비통상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협상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문제와 관세, 조선업 협력,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장관급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와 협의하기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의 세율을 낮추고,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는 방침이다. 

EU도 미국에 대한 자동차 및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협상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만족할 만한 무역적자 해소방안을 찾는 동시에 미국의 국익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중국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상호관세율을 34%에서 84%로 50%포인트 인상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담화문을 통해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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