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과 관련해 교육부는 관련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조 위원장 등 간부에 대해 검찰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처부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또한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선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전교조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은 국가공무원법 6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