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한·중 회담을 계기로 쌀과 삼계탕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31일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한국산 쌀과 삼계탕에 대한 검역 검사 기준을 마련해 중국 수출길이 마련됐다.
쌀은 2009년 정부가 중국에 요청한지 6년만에, 삼계탕은 2006년 수입 요청 이후 9년 만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어 한국산 쌀의 대중국 수출검역 요건에 최종 합의했다.
농식품부는 쌀 중국 수출을 위해 다음 달 중국과 훈증소독 기준을 협의, 쌀 중국 수출에 필요한 국내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식약처는 또한 중국 질검총국과 '중국 수출 삼계탕의 위생 및 검역·검사 조건에 관한 MOU'를 맺어 중국으로 수출하는 삼계탕에 대한 위생·검역 조건에 서명했다.
삼계탕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합의한 위생·검역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출을 희망해야 하는 삼계탕 업체는 중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농식품부는 삼계탕 중국 수출에 필요한 양국 간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중국 전문가 국내실사, 한국 수출업체의 중국 정부 등록 절차 등 남은 절차들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역, 위생 문제로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쌀과 삼계탕의 중국시장 진출이 가능해지게 됐으며 농식품부와 청와대는 이번 수출 검역 요건 타결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