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아파트 방화 용의자,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툼
층간소음 신고 상당수 폭력으로 이어져…제도 정비 시급
[미디어펜=조성준 기자]층간소음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법 정비를 통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 층간소음이 반복되는 데도 당국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열린 '제47회 베페 베이비페어'에 전시된 바닥 매트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용의자가 다른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적이 있어 층간소음의 범죄 전이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가 2023년 발간한 보고서 '층간소음 범죄의 특성과 경찰의 대응 방안: 강력범죄를 중심으로'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는 총 13만7912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약 160건, 1시간에는 7건씩 신고가 접수되는 셈이었다.

층간소음 관련 신고의 절반인 51.8%는 '폭력'으로 종결됐다.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종결된 경우도 각 11.0%와 8.2%로 뒤를 이었다. 층간소음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또 층간소음과 관련해 경찰의 중재나 개입을 요구한 신고(3만1150건) 가운데 93.8%(2만9232건)는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경우'로, 주민 간 합의로 잘 해결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한 건수는 작년 3만3027건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성명을 내고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 감독과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층간소음 근본해결책으로 공동주거시설 신축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 등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을 입법청원했다. 해당 법안은 시공사가 준공검사 시 공동주거시설의 모든 동·호수 바닥충격음을 실측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 및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 측은 "준공 시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며 "시공사, 즉 건축업자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 바닥충격음 측정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실측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자체 등은 준공검사를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닥 충격음이 법적 기준을 초과 시에는 시공사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각한 위반 시에는 건설사 평가에 반영하고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강한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 분양에 바닥충격음 수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는 시공 품질 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방안일 뿐만 아니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실련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에 나선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칭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층간소음 관리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층간소음 규제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해묵은 문제인 층간소음을 개선하는 건설사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명확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책이 없어 방치된 게 사실"이라며 "층간소음 정도에 따라 집값이나 거래 선호도가 차이날 정도로 삶의 질에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당국이 해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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