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주택건설업자에게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건축물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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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 예시./사진=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회의 |
24일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신축 주택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4일 입법발의 된 주택법 개정(안)은 시멘트 제조사에게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폐기물관리법'이 이달 4일 시행됐음에도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로 건물을 짓는 주택건설사업주체는 정보공개 의무에서 빠져있어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러한 자료를 일반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서 내뿜는 유해물질인 6가크롬(Cr-VI) 문제가 심각하고, 아토피 등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2023년 10월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간 시멘트에 포함된 중금속(6가크롬 Cr(Ⅵ), 비소(As), 구리(Cu), 수은(Hg), 납(Pb))을 조사한 결과, 시멘트 모든 제품에서 6가크롬을 비롯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는 분석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시멘트 제품에서 가장 큰 발암물질인 6가크롬은 공인기관의 법정검사를 통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멘트업체 자율관리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자율관리기준 조차도 20mg/kg로, EU(2mg/kg)의 10배, 미국(5mg/kg)의 4배 이상 완화되어 있다. 이외에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주요 중금속 성분인 카드뮴(Cd), 수은(Hg), 탈륨(TI) 등은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환경오염과 인체유해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최근 '폐기물관리법' 시행으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시멘트업체가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폐기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차례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세부내용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시멘트 제조에 폐기물이 무작위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주택에 사용된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얼마만큼 함유되었는지, 이런 폐기물 시멘트가 유발하는 성분은 무엇인지 정도는 알려주자는 것이다.
범대위는 “현행법에서 주택 건설시 친환경 건축자재 등을 사용해 건강 친화형 주택을 건설하도록 권장하면서도, 유독 폐기물 시멘트에 대해서만 관대하게 대했다”며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환경은 죽고사는 문제인 만큼, ‘산업논리’가 아닌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대위는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입법을 이끌어 낸 경험을 살려 '주택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을 기회 삼아 폐기물 사용비율이 높은 건설업체를 조사·분석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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