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버스조합 이사장 징역 4년·추징금 13억원 "죄질 좋지 않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조합비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징역4년에 거액의 추징금인 13억3900만 원이 선고됐다.
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에 따르면 손실분 관련 자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된 충남버스조합 이사장 이모(62)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39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조합 간부 김모(43)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8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충남도 공무원 이모(55)씨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조합 이사장 직위를 악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근거자료를 조작해 보조금을 가로챔으로써 지자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자금 담당 직원 A씨의 자살을 계기로 횡령 대부분을 부인하고 자신의 하수인 같은 김씨 등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재판중에도 로비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등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합 간부 김씨에 대해서는 "총무부장 지위를 이용해 관련업체로부터 커미션을 요구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공동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단독범행에서 얻은 수익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이씨는 "뇌물(200만원)을 받아 공무원의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버스조합 이사장에게 인사청탁을 하거나 권익위원회의 결과를 이사장에게 미리 알려주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반복해 징역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사장 이씨가 충남버스조합으로부터 횡령한 19억9700여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온양교통운수 자금 16억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리거나 충남버스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자금 19억원을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