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진신고기간 2달간 운영 후 집중단속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 변경 신고도 필수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1차 자진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자료=농식품부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는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관련 과태료는 동물등록 의무 위반 때는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다. 

동물등록은 2개월령 이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며,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며, “올해는 특히 동물등록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2회로 확대한 만큼, 반려인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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