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육부는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2007년 제정된 연구윤리지침은 그동안 대학과 연구기관 등 연구현장에서 연구윤리의 기준이 되어 왔다. 하지만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개념만 간략하게 규정해 실제 연구현장에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 지침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연구자와 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연구부정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표절에 대해선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하는 경우, 타인 저작물의 단어와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표절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부당한 저자 표시’에 대해선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싣거나 발표하는 경우,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공헌이나 기여가 없었는데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이 있었는데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 시켰다.

이와 함께 부당한 논문 중복 게재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로 새로 규정하고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의 경우 해당된다.

연구부정행위 검증하는 개별 대학의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고 공정성을 높였다. 이에 검증결과는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과 해당 논문을 발간한 학술단체에 통보하고 확인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해 책무성을 강화했다.

고영종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향후 개정사항 안내와 해설서 제작 등을 통해 대학 및 연구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학도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해 새로운 지침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