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 형사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단독 의결
오는 14일 청문회도 개최...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증인 17명 채택
행안위에서도 ‘허위사실공표 완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독 처리
국힘 "깡패 집단이지 정당 아냐...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 제정하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계획서도 의결했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에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단독 상정됐다. 

만약 해당 법안들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이 후보 재판 5개는 모두 중지된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해당 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7./사진=연합뉴스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면죄입법 즉각중지'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엔 공판 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만약 형소법 개정안에 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계획서도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모두 퇴장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증인 17명도 채택했다.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2명(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이흥구·오경미)이 모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이용한 권력의 폭주"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방탄성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이재명 면죄 입법 즉각 중지"라는 피켓을 들고 "이재명 사퇴" 등을 외치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또한 이날 국회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에 대한 개정안을 직권 상정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일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5.7/사진=연합뉴
   
▲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7/사진=연합뉴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르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가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며 "단순한 의혹 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효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이재명 면죄입법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 법안에 이재명 주민등록번호를 쳐놓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 쓰고 일방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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