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가정의 달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2025-05-08 11:00:00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등 1인당 최대 2만원 환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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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사진=해양수산부 |
이번 행사에는 총 109개 시장이 참여하며 일부 소규모 시장은 다른 시장과 연합해 참여한다. 연합 시장을 1개소로 환산 시 총 84개 시장이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소비자는 행사기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인 경우엔 1만원을 환급 받으며, 그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는다. 행사기간 영수증의 합산금액 기준으로 환급되며,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역별 행사 시장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국민께서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 끼 식사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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