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결…인권보호 법제화
수정 2015-11-03 18:26:31
입력 2015-11-03 18:26:12
이승혜 기자 | soapaerr@daum.net
[미디어펜=이승혜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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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추진됐다.
주요내용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더불어 학대 피해장애인을 일시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사후지원하기 위한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사망한 경우나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장애인 등록취소를 해 장애인 등록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장애수당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강화한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