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완구와 직류전원장치 등 77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직류전원장치와 완구 등 4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구매대행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주문, 대금지급 등 절차를 대행해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일부 전기용품·생활용품의 경우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허용하고 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20개 제품 중 7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이 중 전기용품은 12개, 생활용품은 38개, 어린이제품은 27개다.

구체적으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용품은 감전 또는 화재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 6개, 전기프라이팬 3개, LED등기구 3개 등 총 12개 제품이다. 생활용품으로는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아 익사 우려가 있는 물놀이기구 9개,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성형기 6개, 레이저 등급 기준 초과로 시력 손상 위험이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6개 등 38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제품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13개, 유아용 섬유제품 4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3개 등 총 2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위해성이 확인된 77개 부적합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관련 정보는 소비자 구매 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게시했다.

또 어린이제품 등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을 판매한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의뢰 또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온·오프라인 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자 원장은 "현재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으로, 6월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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