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유흥 접대 받은 판사 공수처 감찰 대상”...대법원 "사실관계 확인"
2025-05-16 13:05:36 |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대법원 "비위 사실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 진행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박찬대 공동선대위원장은 16일 중앙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사법대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일부 정치판사들이 무너트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 “재판 담당 판사가 유흥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공수처 감찰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쿠데타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희대의 사법쿠데타에 이어 내란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는 어디까지 신뢰를 떨어트릴 참인가"라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법원은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실상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정치개입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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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16/사진=연합뉴스 |
이어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닌 국민이 한다”며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 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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