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초음파 사진 보내 3억 갈취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에게 임신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협박한 일당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에게 임신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협박한 일당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사진=토트넘 홋스퍼 홈페이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양씨는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지난해 6월 초음파 사진을 손씨에게 보내며 “아이를 임신했다.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협박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올해 3월 양씨와 교제하며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손흥민 측에 7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손흥민 측 고소장을 접수한 뒤, 14일 저녁 양씨와 윤씨를 긴급 체포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 및 구체적인 협박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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