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닷새간으로 확정됨에 따라 배심원단 확보가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일정을 확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통상 하루 혹은 이틀간 진행되는데 5일간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해당 제도를 한국에 도입한뒤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 200명을 배심원 후보로 불러 내달 7일 첫 공판기일에 배심원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활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이며 평결 자체는 구속력이 없으나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이를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A 할머니는 지난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