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 전문 수록...부마항쟁, 6·10항쟁 등도 논의"
"대통령 4년 연임제·총리 국회 추천·감사원 국회 이관"
"2026년 지방선거나 28년 총선서 개헌 국민투표 하자"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안을 내놨다. 이 후보는 개헌안을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 등이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5.18./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은 물론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 등도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미 합의한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외에도 △감사원 국회 이관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통위·인권위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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