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년 '개헌 국민투표'하자"...4년 연임제·대통령 결선투표 제안
2025-05-18 11:10:46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5·18 헌법 전문 수록...부마항쟁, 6·10항쟁 등도 논의"
"대통령 4년 연임제·총리 국회 추천·감사원 국회 이관"
"2026년 지방선거나 28년 총선서 개헌 국민투표 하자"
"대통령 4년 연임제·총리 국회 추천·감사원 국회 이관"
"2026년 지방선거나 28년 총선서 개헌 국민투표 하자"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안을 내놨다. 이 후보는 개헌안을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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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 등이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5.18./사진=연합뉴스 |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은 물론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 등도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미 합의한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외에도 △감사원 국회 이관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통위·인권위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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