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진=더팩트


김호중은 지난 해 5월 9일 밤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맞은편 차선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니저 A씨에게 대리 자수를 종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도 있다.

김호중은 사고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사고 당시 A씨와 옷을 바꿔 입은 뒤 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이용해 경기 구리시의 한 모텔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에서 일행과 캔맥주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김호중이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역추산 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김호중의 음주 사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B 대표와 본부장 C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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