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중국인 간첩 99명이 선거연수원에서 계엄군에 의해 체포됐다는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A기자는 지난 1월 1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을 벌여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하고, 이들을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해 심문한 결과 선거 개입을 자백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보도는 즉각 선관위의 반발을 불러왔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역시 사실 무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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