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사실관계 파악 진행 중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경찰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주점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다.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당시 재판장이었다. 

   
▲ 사진=경찰청 제공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이 닫혀있어 실제 점검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경찰과 구청은 해당 단란주점이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 주점으로 신고한 후 영업을 해왔다. 이후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 주점을 방문해 조사했으며,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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