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특화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청소년들에게 농촌체험학습 기회 제공·도농교류 활성화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대상 경영체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농촌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선정 결과./자료=농식품부


‘농촌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은 농업·농촌 가치와 교과과정을 연계한 농촌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청소년 대상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체험학습에 적합한 농촌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선정된 10곳은 체험휴양마을 3곳, 농어촌인성학교 4곳, 교육농장 3곳 등으로 곳당 1000만원(자부담 10%)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각 경영체별로 초·중학교 교사,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 등이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참여해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작년부터는 교육프로그램의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3단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도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학교(사전학습)↔체험휴양마을(본 학습)↔학교(사후학습) 단계적 프로그램 방식 도입으로 체험프로그램 참여 학교에서 각광을 받았고, 체험휴양마을은 늘봄학교 참여 마을로 선정되거나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올해 선정된 경영체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농업의 역사와 협동정신을 배울 수 있는 전통 벼농사 체험, 자연탐구와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야생초 채취 및 야생초 비빔밥 만들기, 존중과 효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전통길쌈 할머니 노동요 배우기 등이 있다.

청소년들은 현장체험, 탐구활동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인성교육의 핵심 덕목인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업 등과 농업·농촌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우리 자녀들이 농촌특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교육의 기회를 가지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더 좋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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