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실질적 피해 판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향후 5년간 최대 18.5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60차 무역위원회에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2.26~18.5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무역위에 중국 5개 업체와 대만 2개 업체가 판매하는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같은 해 8월 덤핑조사를 개시했고, 지난해 말 예비판정에 이어 이날 최종판정을 내렸다. 석유수지는 자동차·건축·신발 등의 접착제와 기저귀 등 점착제, 타이어, 포장용 OPP 테이프, 페인트, 잉크 등 제조에 사용된다.

무역위원회는 해당 제품의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태국산 섬유판과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사우디아리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해 덤핑조사를 개시한 3건을 보고 받았다.

같은 날 무역위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도 열었다. 

중국 열간압연 후판 건은 지난해 10월 덤핑 조사를 개시해 현재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판정에 앞서 공청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은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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