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6일 "이날 부로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원만하게 종료됐다.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 배우 황정음. /사진=와이원엔터 제공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기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024년 2월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몇 년 전에도 이혼을 결심했다 재결합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운영 중인 철강가공판매업체 B사가 지난 3월 27일 서울서부지법에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지난 23일 알려졌다. 4월 17일에는 황정음 소유의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에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황정음 측은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해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혼 소송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며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돼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의 자금 43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이 중 42억여원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재판 받았다. 

황정음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사과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