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 개선
2025-05-27 11:00:00 |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럼피스킨병 발생 때도 감액 기준 등 마련
방역기준 미준수 시 중복 감액 규정 정비
럼피스킨병 발생 때도 감액 기준 등 마련
방역기준 미준수 시 중복 감액 규정 정비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돼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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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역 기준에 부합’하는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전체 평가액의 10%(가축평가액 및 물건 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액은 가축전염병 발생, 방역기준 미준수 등의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을 전체 평가액의 5~80%로 실시한다.
또한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접종과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곤충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이 감안돼,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를 높이기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타 가축전염병과 동일하게 전체 평가액의 20%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감액 대상 질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 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럼피스킨병이 해당된다.
아울러 가축이 검사·주사 등으로 죽거나 유산·사산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검사·주사 등을 실시한 날에서 죽은 날 또는 유·사산이 발생한 날로 변경했다.
다만,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해 감액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산란계 농장의 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감액 기준을 마련해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및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 농장단위 자율 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