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기도 용인 ‘캣맘’사망 사건이 만 11세 학생 1명만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 |
 |
|
| ▲ 경기도 용인 ‘캣맘’사망 사건이 만 11세 학생 1명만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SBS방송 화면 캡처 |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학생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13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11)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했다.
또 만 10세 미만이어서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되는 A(9)군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현장에 함께 있던 C(8)군은 B군 등과는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단계에서 내사 종결했다.
한편, B군 등은 지난달 8일 오후 4시 4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5∼6호 라인 옥상에서 벽돌을 아래로 던졌다. 이로 인해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박모(55·여)씨가 숨지고, 또 다른 박모(29)씨가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