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코스피 1700 전망도...주가 하락할 때가 증여의 기회라고요?
수정 2015-11-14 18:35:29
입력 2015-11-14 16:44:58
데스크 기자 | office@mediapen.com
| ▲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연구위원 | ||
거기다 요즘은 세무조사도 강화되어서 몰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쉽지 않다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A씨가 기다리던 이 정책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자산가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인 ‘증여 및 상속세 줄이기’. 효과적인 절세 방안을 찾아보자.
일단 합법적으로 세금없이 줄 수 있는 증여공제를 최대한 여러 번 활용하는 것이 좋다. 성년자녀에게는 5000만원을,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원을 비과세로 줄 수 있다. 손자손녀도 역시 동일한 금액을 줄 수 있는데, 이 공제액은 10년마다 다시 생겨난다. 따라서 증여할 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자녀와 가족들에게 나누어서 이 공제금액만 잘 활용해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편, 배우자에게는 6억원을 10년마다 줄 수 있는데, 부부가 어느 한쪽으로 재산이 쏠려 있다면 공제액을 활용해 재산을 분산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재산을 나누면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에 대한 세금도 줄이고, 먼 장래에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외 증시 하락으로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는 증여에는 오히려 적기일 수 있다. 증여는 증여할 당시의 시가로 증여세를 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법상의 증여가액은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 즉 4개월 주식 종가를 평균한 가액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된다. 쉽게 말해 1주당 100만원이던 주가 수준이 70만원으로 떨어졌을 때 증여한다면 30%의 증여가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향후 전망이 괜찮을 때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보유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례도 많다. 부동산이 재산평가 상에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수익형 부동산은 자녀에게 꾸준히 임대소득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에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이 있어 시가를 알기 쉽지만, 토지나 상가 등은 상대적으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상 기준시가나 공시지가 수준으로 증여할 수 있는데, 이 가격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또한 부모가 오랫동안 보유해서 양도세 부담이 큰 부동산을 증여자산으로 활용하면, 증여세는 내게 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사라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은행 대출 또는 임차보증금 등과 같은 부채를 같이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3억원짜리 상가에 2억원의 임차보증금이 끼어 있다면 자녀는 순수하게 증여받는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 1억원에 대해서 성년자녀가 증여받으면 500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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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내외 증시 하락으로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는 증여에는 오히려 적기일 수 있다. 증여는 증여할 당시의 시가로 증여세를 내기 때문이다./사진=MBC 캡처 | ||
여기에 10%의 신고세액공제까지 받으면 450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자녀의 소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부채를 같이 넘기면서 자녀의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부모는 부채 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 시의 세부담을 반드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채를 상환 시 사후관리도 주의해야 한다. 부모가 증여 이후에 채무를 갚아준다면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준 부모가 내는 것이니라 수증자인 자녀가 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세부담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 시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을 추가 증여하는 등 재원 마련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글/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