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량을 속인 중국 어선이 적발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5일 조업량을 축소해 조업 일지를 작성한 중국 어선 1척을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당 어선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17km 해상에서 오징어 543kg를 잡고 조업 일지에 50kg 가량 줄여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어선 선장은 불법 행위를 인정, 담보금 700만원을 내고 현지에서 석방됐다.
 
이와 관련해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겨울철 기상 악화를 틈타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 어선들의 무허가 조업이나 제한조건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해상주권 확립과 우리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