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집회 진압과정에서 시위자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데 대해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이 유감의 뜻을 전했다.

15이 구 청장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민 백모씨(69)가 크게 다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즉시 청문감사관을 투입해 백씨에게 살수한 경찰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물대포 살수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어긴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물대포의 물살 세기를 조절하는 모터의 rpm에 대해선 “운전자가 페달을 힘껏 밟으면 rpm이 올라가는 식이어서 rpm이 얼마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내부 규정에 경찰 살수차의 rpm은 3000rpm으로 제한돼 있고 이에 맞춰 살수차 rpm도 3000rpm을 넘지 않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과잉진압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구 청장은 “시위대가 극렬 불법 행위를 하면서 경찰 차벽을 훼손하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수차 운용 등은 과잉진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집회에서 살수된 물은 18만2100리터, 최루액은 441리터, 캡사이신은 651리터였다고 경찰은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