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이 설립 시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학교명·위치 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인가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전공대학의 운영상 자율성이 보장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전공대학의 운영상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공대학의 자율성을 제고, 보다 유연한 학사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