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량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16.11.20. 시행)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8품목의 기준·규격 개정(’15.11.19. 시행)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용타르색소류의 사용량 기준 신설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산업체의 적정 사용과 소비자의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