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사연이 소개됐던 ‘친딸살해’ 혐의의 재미동포가 종신형까지 선고 받았다가 자유의 몸이 된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25년형을 산 뒤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난 재미동포 이한탁씨(80)를 기소한 펜실베이니아 주 먼로카운티 검찰이 연방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AP통신이 18일 보도했다.

   
▲ '그것이 알고싶다' 친딸살해 누명 '종신형' 재미동포 "재판 종결"/자료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이어 먼로카운티 지방검사 데이비드 크리스틴이 "상고해도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새로운 재판을 하는 것도 증거와 목격자들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 반발했던 검찰은 지난 8월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에서도 패소했으며, '연방대법원 상고'와 '새로운 재판'을 포기하면 이씨를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낼 수단이 없어진다.

법원은 조만간 재판 종결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소개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던 이씨의 사연은 1989년 7월 큰딸 지연씨(당시 20세)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함께 묵었던 수양관에 화재가 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탈출하고 딸은 주검으로 발견되자 검찰은 이씨의 옷에 묻어 있던 휘발성 물질 등을 증거로 내세워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손경탁씨 등이 ‘이한탁구명위원회’를 꾸려 이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등 구명활동을 계속하자 법원은 2012년 증거 심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8월 연방 중부지법은 이씨에게 적용된 유죄 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현재 뉴욕에서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