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안 재가
수정 2025-09-14 10:23:57
입력 2025-09-13 16:23:03
김주혜 기자 | nankjh706@daum.net
대통령실 "국회에 보고서 요청했지만, 마감일 지나도 못 받아"
인사청문법에 따라 국회 보고서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 가능
인사청문법에 따라 국회 보고서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 가능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13일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자료를 통해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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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5./사진 | ||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우려해 지난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국회가 이를 거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함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장은 장관급 직위이지만 인사청문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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