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여성 부하 직원에게 남성 직원과 합방하라고 권유하는 등 성희롱한 용역업체 여 직원을 준공무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서울시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박모(여)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준공무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부터 서울대공원에서 매표 담당 용역직원으로 근무한 박 씨는 2012년 서울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정년이 보장되는 준공무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에 열린 사내 워크숍에서 동성 부하 직원에게 남성 직원과 같은 방을 쓰라고 권유하며 “오늘이 첫날밤인가. 2세도 보는 건가”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또 박 씨는 2014년 6월부터 근무시간 중 매주 1~3회 술을 마신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해 10월 박 씨의 비위행위를 조사한 뒤 “박 씨를 현장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권고한 뒤 지난 1월에는 박 씨를 준공무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박 씨는 “서울시가 ‘특별한 사유’라는 추상적이고 애매한 조건을 내세워 준공무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용역직원들을 준공무직으로 전환한 다음 최종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박 씨의 비위행위는 성희롱과 근무태만에 해당하며 이를 준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라고 판단한 심사 결과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