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도입된 기초연금을 통해 어르신들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2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고 실제 생활에 보탬이 돼 만족도가 높다”며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신청 안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