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내년 1월부터 본격 도입
수정 2015-11-24 18:15:54
입력 2015-11-24 18:09:55
이승혜 기자 | soapaerr@daum.net
[미디어펜=이승혜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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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도입된 기초연금을 통해 어르신들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2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고 실제 생활에 보탬이 돼 만족도가 높다”며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신청 안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