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원자력협력협정이 개정되면서 한국의 원전 수출 문턱이 낮아지고 경쟁력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이날 오후 6시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외 원전 수출 절차가 한결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내 원전 수출 관계자들은 새 원자력협력협정에 미국의 '포괄적 장기동의' 조항이 포함된 점에 주목한다. 해당 조항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을 수출할 때 일일이 미국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수출 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생산된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부품을 한국이 제3국에 이전할 때 매번 미국 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해 수출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공기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었다.

복잡한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면 부품이나 장비 공급 차질로 인한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협정에는 원자력 관련 수출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양국 간 기술과 정보 교류를 촉진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원전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그동안 미국의 동의 없이 생산할 수 없었던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본격적으로 자율 생산하고 수출할 길을 열었다는 점도 큰 성과로 꼽힌다.

국내 암환자가 125만 명에 달하는 한국이지만 지금까지 전량 해외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암 진단 비용이 상당히 비쌌다.

한국전력은 "이번 협정 발효로 향후 해외 원전 수출에서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는 등 수주 여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원전 시장은 전통적인 원자력 강국인 미국,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러시아, 일본 등이 가세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중국까지 원전 수출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이번 협정 발효를 통해 양국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등 원전 전 주기에 걸쳐 신뢰에 바탕을 둔 체계적 협조가 가능해졌다"며 "특히 원전 수출 문턱이 낮아지게 됐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