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승무원 김도희씨의 변호인들이 지난 25일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펼쳤다.
승무원 김씨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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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났다. 왼쪽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남부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오른쪽은 5월 2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는 모습./연합뉴스 |
박창진 사무장도 같은 취지로 지난 7월 뉴욕 법원에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담당 판사가 다르다.
승무원 김씨가 낸 소송을 담당하는 로버트 나먼 판사는 뉴욕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11시 조현아·대한항공 측과 김씨 측 변호인 각각 2∼3명을 법정으로 불러 약 40분 동안 비공개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에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의뢰했고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검사팀에 속했던 리처드 벤-베니스테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이날 법정에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무원 김씨 측은 언제든 출석할 수 있고 조 전 부사장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했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한국에서 반드시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나먼 판사는 재판을 뉴욕에서 진행할지, 각하할지를 먼저 결정한다. 판사가 연내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해를 넘길지는 미지수다.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양측은 서면으로 재판진행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며 구두변론 기일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