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다음달 5일 서울광장 1만명 규모 집회 신고...개최 가능할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날은 민주노총이 '2차 민중총궐기'를 예고한 날이기도 하다.
전농과 경찰에 따르면 전농은 26일 오후 1시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전농이 내세운 집회 명칭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이며, 집회 시간은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전농은 집회 후 행진을 하겠다는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전농의 집회 신고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단체에 신고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통고해야 한다.
최근 강신명 경찰청장도 불법이 예견되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강 청장이 이달 14일 시위 진압 중 부상한 경찰관과 의경들에게 서한을 보내 ‘불법시위 주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강 청장은 부상 경찰관·의경 113명에게 18일 보낸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서한에서 "경찰청장으로서 불법시위 주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엄정대응을 하겠다"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온몸을 던진 고귀한 희생은 법질서를 지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