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에 플라스틱 조각 섞었다" 허위 글 게시한 40대 남성 불구속 입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40대 남성이 인터넷 사이트에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와 관련해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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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대포에 플라스틱 조각 섞었다" 허위 글 게시한 40대 남성 불구속 입건/연합뉴스 |
김씨는 15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플라스틱 조각과 손등에 상처가 난 사진을 올리면서 “캡사이신 농축액이 아니라 물대포 최루액에 교묘히 섞어 넣은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진에 찍힌 플라스틱 조각에 대해 “이걸 물대포와 함께 맞으니 코뼈가 나가고 안구가 다치고 손등이 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게시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만4000여 명에게 공유됐다. 김씨는 자신이 SNS에 떠도는 글과 사진을 짜깁기해 게시물을 만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당일 집회와 관련해 주변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말을 들었고 그런 의혹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떠도는 사진들을 본 뒤 둘을 짜깁기했다고 한다”며 “경찰은 물포에 플라스틱 조각을 섞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처음 게시물을 올린 사이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올렸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