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를 징수할 수 있는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안을 토대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앞으로는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화한다.
다만 종교인이 세금을 낼 때 '종교인 소득'과 '근로 소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경비 인정 비율은 정부안을 다소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경비 인정 비율은 소득에 따라 ▲4000만원 이하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40% ▲1억5000만원 초과 20% 등이다.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중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권은 세무공무원이 담당하기로 했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이다.
소득세법 개정안과 더불어 이날 전체회의에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부수법안 12개 중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국세기본법 등 9개 조세 관련 법안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7%의 세율이 적용되는 녹용과 향수,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카메라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 중에서 로열젤리는 제외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와 관련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5억원 이상 체납되면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던 기존과 달리 공개대상을 3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