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인사청탁 등을 대가를 챙긴 혐의로 구속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과 관련해 국가보훈처가 스스로 거취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가보훈처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조 회장은 국가안전보장 제2의 보루인 재향군인회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무엇이 재향군인회를 위한 길인지를 생각해야 한다""조 회장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현행법상 문제를 초래한 향군회장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스스로 내부 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회장 거취 문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부훈처는 또한 "향군회장 직무집행정지, 해임명령 등 보훈처의 감독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군 수익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비리와 이권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보활동 등 향군 본래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회장은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5억원 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