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임금피크제로 인해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108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줄어든 금액에서 10% 감소분을 제외한 수치이며 연 108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새로운 제도는 이달부터 적용,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신설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이같이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세대간 상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유연근무나 재택·원격근무 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어주는 등이 포함됐다.